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6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B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2.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 손님으로 온 C(37세, 남)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8캔을 1캔당 3,000원씩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인 C 등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D(51세, 여)과 E(49세, 여)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씩을 받고 위 7번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