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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 서울 강남구 F 빌딩 5 층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2012. 9.부터 2012. 12.까지 월차 임과 관리비 약 24,640,000원 상당이 연체되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2.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차용금을 교부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수차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액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기록 상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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