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Ⅱ.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각 사기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 받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사용하였는바, 피해 자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시기 이후 부터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E, G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E, G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 G에게 이야기한 자금 차용의 목적에 맞게 각 차용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E, G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