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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BMW X1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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