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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7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B(여, 24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12. 1.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5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을 다 듣고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면서 "좀 더 있다가 가면 안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성병에 걸려서 하기 싫다, 계속 이러면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엎드리는 자세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방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행위를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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