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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2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조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금 66,739,726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3,358,904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E,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위조품 판매에 관한 공소사실에 정품시가가 병기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고, ② 위 피고인들이 한 달에 각 1,000만 원, 3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수익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된 부분에 관한 수익까지 포함하여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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