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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9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판매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게임머니 판매금액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임머니 구매금액, 구매단가, 판매단가를 고려하여 계산된 판매금액에서 구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액으로 계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이익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을 이익금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매월 100여만 원의 카드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액을 균분하여 추징하도록 한 것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금 336,487,630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36,487,6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매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머니 구매대금 및 판매대금 산정의 근거가 된 피고인들의 여러 계좌 금융거래내역 중 가족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거나 공과금으로 지출한 돈 등 게임머니 구매와 관련이 없는 내역과 피고인 A이 가족 또는 환전상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이 없는 내역을 모두 지적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지적한 범죄일람표의 해당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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