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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73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5,310,220원, 피고인 B: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28,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D) 피고인 D은 국회의원 F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만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후원회 사무국장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회계의 편의상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거쳐 즉시 인출이 예정된 후원회 소유의 돈이므로, 피고인 D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당초부터 피고인 D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해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F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고 청탁이나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과 C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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