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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4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28.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06. 5. 30.로 정한 현금보관증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업을 하던 원고에게 LG전자 C 마케팅센터(MC)장이었던 D를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D는 원고에게 흥화공업 주식회사가 시행한 오피스텔 납품건과 설치건을 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위 납품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위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위 남품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두 변제완료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에는, 피고가 2006. 2. 28.부터

5. 30.까지 6,000만 원을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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