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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12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일식점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 피고로부터 C 영업을 2억 4,0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같은 날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C의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각 변경해 주고, C의 매출금을 임대인이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2016. 3. 2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월경 1억 8,000만 원, 2014. 3. 4. 6,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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