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임 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데도 추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은 같은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를 위반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게임 장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중 종업원 등 공범에게 급여의 형태로 배분한 부분 외에 게임기 구입비용, 월세 등 범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하루에 적을 때는 300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을 환전해 주었고, ② 환 전해 주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였으며, ③ 종업원 급여로 하루에 5만 ~ 6만 원을 지급하였고, ④ 범행기간 중 2 ~ 3일은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1일 범죄수익 24만 원{= ( 최소 환 전액 300만 원 × 수수료 10%) - 종업원 일당 최대 6만 원 }에 공소사실 기재 1차 범행기간 29일 (2017. 1. 10. ~ 2017. 2. 7.) 및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