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6. 25. 14:2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케이미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