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1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양재 대로를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약 50 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