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58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세무회계 처리를 위임받은 회계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3.경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원고 B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다음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7. 원고 회사가 2010년도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2010. 12. 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2011년도 및 2012년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78,486,84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17. 1. 2.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강릉세무서장은 2017. 3. 2. 2011년 귀속 법인세 48,754,4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269,4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연 3%로 계산) 16,270,480원 포함]을 원고 회사에 추가로 과세하면서 원고 B의 소득금액 156,086,508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고, 2012년 귀속 법인세 30,627,94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498,4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49,230원(연 3%로 계산) 포함]을 원고 회사에 추가로 과세하면서 원고 B의 소득금액 114,502,21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가 2017. 4. 24. 강릉세무서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6.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회사가 2017. 8. 23.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역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