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가상화폐인 D의 가격이 개당 1,200원이나 될 정도로 그 전망이 좋고, 1~2개월 내로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2,0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빨리 사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에게 D 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달라. 만약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2018. 4. 15.~2018. 4. 20. E에 상장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D 투자 사항’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부회장이라고 지칭하는 F으로부터 D을 개당 500원에 구입하였을 뿐 당시 D의 가격이 1,200원인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코인이 약속된 날까지 상장되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이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D 투자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