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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4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3』 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나오는 코인이 9월에 상장이 된다. 전 세계 웬만한 전자에서 다 사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E에서 사갔다. 1달러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300원이고, 이번 주까지만 150원에 살 수 있다. F 코인 1개에 E 코인 12,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G코인은 ‘H’이라는 상호의 중소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한 것일 뿐 E에서 개발한 코인이 아니고, 당시 E에서 개발한 기기에 탑재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9월에 1달러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피고인의 F 지갑 (O) 으로 F 코인 91개(당시 미화 약 15,232.49 달러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I’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인 J,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다른 회사의 코인을 매입 후 되팔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투자금은 회사 설립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된다.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2~3개월 안에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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