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상화폐 'C‘를 개발하여 거래소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마케팅총괄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를 구매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C를 구매하여 원고의 전자지갑 등에 보관해 두면, 2018. 3.경 E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C가 상장되어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C의 구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7.부터 2018. 1. 27.까지 사이에 수표 교부나 계좌 입금방법으로 총 합계 122,990,500원 122,990,500원(= 2017. 12. 27.자 10,000,500원 2018. 1. 17.자 9,100만 원 2018. 1. 25.자 700만 원 2018. 2. 2.자 319만 원 2018. 2. 27.자 1180만 원)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C를 지급받아 이를 전자지갑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2018. 3.말경까지 C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C 거래소 상장이 2018. 5.말경으로 연기되었다고 말하였다.
입금확인증 2018. 2. 28.까지 총 일억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 6. 30.까지 일억천만 원을 반환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증(이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20.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총 합계 75,810,500원 75,810,500원(= 2018. 4. 20.자 5,000,500원 2018. 4. 21.자 5,000,500원 2018. 4. 23.자 12,103,000원 2018. 4. 24.자 700,500원 2018. 4. 26.자 500만 원 2018. 5. 16.자 2,000만 원 2018. 5. 21.자 20,003,000원 2018. 5. 23.자 8,003,000원)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D는 2015. 5. 15.경 인터넷기사를 통해 'C가 F 거래소에서 상장투표 위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보유자 등의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