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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D’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D’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무지한 피해자 C을 상대로 ‘D’이 이미 상당한 가치가 있고 곧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B에게 “D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2018. 1. 15.경 우리나라에 상장하기로 되어 있고 상장만 하면 5배, 10배로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만들고, 이후 2017. 12. 2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큰손들이 들어가서 현재 코인이 거의 떨어져 간다. 당신에게 D을 개당 900원씩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B회장(B)이 특별히 부탁하니 D 5만 개를 4,000만 원에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2017. 12월 초순경 개인적으로 개당 5~10원으로 계산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고, ‘D’은 당시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2018. 1. 15.경 우리나라에서 상장될 구체적인 예정이나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5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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