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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188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D 2층 주택 중 2층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7. E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2층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3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E에서 F, B, G로 각 순차로 이전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5.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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