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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8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이사항이 없었고, 대학교 출결상황도 양호했던 점, 정신병 증상 척도인 PNASS 검사 결과 정상에 가까운 점,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한 점, 수차례 해외여행이나 성형수술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을 면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 86 조에서 말하는 ‘ 속임수를 쓰는 행위' 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ㆍ 잠적 또는 신체 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속임수를 쓰는 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이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 조현 병’ 과 같은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고, 단지 ‘ 피해 망상 또는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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