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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102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026] 피고인은 조현 병 ‘ 정신 분열증’ 이라는 병명이 ‘ 조현 병 ’으로 변경되었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8. 12:59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천주교 D 성당 1 층 로비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정된 초 봉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67 세) 가 관리하는 현금 168,3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 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성당 사무원인 F이 피해자가 ‘ 훔쳐 간 돈을 내놓으라

’며 추궁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성당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약 50m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맞아 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284]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4. 05:02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보안요원인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병원 건물 1 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 서랍 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1 엔짜리 일본 동전 1개를 꺼내

어 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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