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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 중 1, 2층을 인도하고,

나. 8,600,000원 및 2018. 8. 1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1. 1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건물 중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지급일 : 매월 10일)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 1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2018.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가구와 2층에 있는 집기류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밝혔다

(이 사건 소장 접수일 : 2018. 5. 3., 이 사건 소장 송달일 : 2018. 5. 21.). 라.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8. 10.부터 2018. 8. 9.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8,600,000원[= 발생 차임 15,600,000원(= 12개월 × 1,300,000원 - 피고가 2018. 4. 5.과

4. 6. 지급한 합계 7,000,000원 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위 해지에 의하여 2018. 5. 2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위 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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