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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54180
국세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8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4. 11. 16.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630,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4. 12. 23.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 12. 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632,9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10. 30., 2007. 11. 22. 및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21.자 환급재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1.항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최초 환급결정 및 지급요구가 있은 2004. 12. 29.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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