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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63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3. 가톨릭명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율 연 5.89%, 지연배상금율 12.8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4. 7. 3.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 24.부터 2015. 5. 16.까지 원고에게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2015. 6. 16.부터 2015. 8. 16.까지는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7월 경 원고에게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니 그 보증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6월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위 대여원금 및 2015년 7월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년 6월분의 이자 300,000원 중 16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나 편의상 2015년 6월분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가 원고의 사제관을 관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향후 로마에서 구마사제 연수를 받을 때에 필요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이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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