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0. 15.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53,712,000원 상당의 생강을, ②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4,145,500원 상당의 생강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000,000원, 2015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2억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년 생강 종자대금 130,050,000원, 2015년 생강 종자대금 142,74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생강대금은 144,067,500원(=653,712,000원+324,145,500원-361,000,000원-2억 원-130,050,000원-142,740,000원)이 되므로, 그 중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25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4. 28.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일부 청구로 선해한다
).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0. 15.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86,235,000원 상당의 생강을, ②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31,424,000원 상당의 생강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000,000원, 2015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2억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년 생강 종자대금 130,050,000원, 2015년 생강 종자대금 142,74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강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생강의 수량 및 그 가격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다투고 있는바(특히 원고가 직접 생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