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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믿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금전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가) W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절차가 병합되기 이전에 증인 신문을 하였고, 피고인 B로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 B의 변소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하지 않은 금융자료조회를 근거로 피고인 B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공모,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는 Z로부터 투자받은 일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N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금융자료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처 AA의 하나은행 서면지점 계좌에 2011. 6. 7. 2,000만 원, 같은 해

7. 4. 1억 1,000만 원 입금되었고, AB가 2011. 6. 2.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 2,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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