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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14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과수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와 분묘의 현황,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 과수원 2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30㎡에는 원고의 증조모이며 피고 B의 조모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 B는 종손으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3) 원고는 2006. 3. 8. E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4. 3. 28.까지 이 사건 분묘를 원고의 부담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1) 피고 B는 2005. 2. 22.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6. 3. 9. 피고 B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는 2006. 5. 13. 원고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E과의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B에게 분묘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요청을 승낙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장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3. 9. 피고 B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지급하여 2005. 2. 22.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장비 1,000만 원을 피고 B의 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는 2006. 5. 13. 아들인 피고 C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이장비 1,0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시켰다. 나. 피고들 1) 피고 B는 원고에게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가 2006. 3. 9. 1,0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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