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0.0km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9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