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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3:10경 제1경인고속도로 16.9킬로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여)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7-5 주식회사 광진이엔지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가량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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