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57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