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2:0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죽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과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