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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고 1차로에는 그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져 있어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택시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K5 택시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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