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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D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54,8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 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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