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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19:0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고척중앙로13길 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중앙로13길 셀프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고척지구대 쪽에서 청솔우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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