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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2길 84 동도센트리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영안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 22길 84 동도센트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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