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불교용품점 ‘E ’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F(42 세 )를 포함한 지인들 10 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였는데 술자리에 남아 있던 일행으로부터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9:00 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숨겨 온 회칼(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1cm) 을 꺼 내 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칼날 길이 21cm 의 예리한 흉기였고, 이처럼 예리한 칼로 목이나 등 부위를 찌르는 경우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견갑골 바로 아래 부위에 근육층이 뚫릴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견갑골 아래에 위치한 폐까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