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 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영하는 F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호감을 표시하며 연인으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15. 06:00 경 F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남
편이 있는 지를 재차 확인하며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인 G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를 피해 근처에 있는 직원 숙소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상심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과 회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2개를 준비하여 부엌칼은 신문지로 싼 뒤 상의 안쪽에 숨기고, 회칼은 발목 부분에 찬 상태로 F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17:20 경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신랑이 있냐
없냐
” 고 물은 뒤, 피해자가 “ 남편이 있다 ”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4회 때리고 “ 날 우습게 보냐
”라고 하며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온 부엌칼을 꺼 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버티는 사이에 주변에 있던 인력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