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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E(44 세 )로부터 “ 술 값을 내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뒤통수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공소장( 약 식)

1. 상해 진단서 (E)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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