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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 404-15 신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동 주택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C 포토초장축수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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