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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1. 21:1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백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모관광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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