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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재송동지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에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그 중 1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262호로 재판계속 중이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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