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 지상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지엠이엔디 등은 2004. 8. 5.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에게 대출기간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고, 지엠이엔디 등이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며,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등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04. 8. 19. 지엠이엔디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005호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았다.
그 후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4. 8. 27.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30,88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 지엠이엔디와 시공사인 E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D의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005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받고, 2006. 4. 5.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D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피고와 지엠이엔디는 2006년경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시행사인 지엠이엔디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 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