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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주유소 앞 도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6세, 남)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54세, 여) 운전의 G 라세티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량이 진행되면서 전복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및 어지럼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초진차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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