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4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다운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