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1동 308호, 715호, 723호, 912호, 1127호에서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주 E, G, 실장 H과 공모하여 2014. 11. 20. 19:5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29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60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E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공범 E, G, H이 이 사건 공모 범행에 관하여 받은 처벌 정도를 아울러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