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사거리 부근의 어떤 식당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 가에 있는 명주 골 네거리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7.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 가에 있는 명주 골 네거리를 사대 부고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같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0세), H(65 세), I(57 세), J(6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5 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