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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23:10 경부터 23:30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운영의 'D'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 쥐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찢겨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23:35 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 길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디 묵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 등 약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병신새끼, 이런 호로 새끼, 개새끼야, 개 쥐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네 직 속 상관이야, 죽여 버린다, 너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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