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단16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5:01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딸 D으로부터 “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

”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시 E B 동으로 간 후, 같은 날 15:10 경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에게 “ 우리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냐

너 도둑놈이냐

누구냐

애들 만 있는 집에 왜 문을 두드렸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E B 동 404호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5cm, 칼날 길이 약 17.5cm) 을 오른손에 든 채 위 E B 동 404호 현관 앞 계단에 있는 소화기를 왼손에 들고 위 E B 동 앞 길로 내려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불원( 수사기록 32 쪽),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