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4 2016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불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E( 여 ,48 세) 운전의 F 택시가 롯데 마트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1. 00: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를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부터 01:15 경까지 천안 서북 경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