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5. 07: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 세) 이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해, 씨 발 놈 아,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라고 말하며 F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28』 피고인은 2017. 9. 5. 08: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인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2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자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